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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 Care of Golden State, Inc “Clever Care” Health Plan은 주 정부 및 연방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 및 비상사태 선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대통령 비상사태 선언, 대통령 (주요) 재난 선언, 주지사의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언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발표 시(단, 장관의 1135 면제 발표 전), Clever Care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스태퍼드법 또는 국가 비상사태법에 따른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 선언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법 319조에 따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장관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자신의 면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135 면제가 발표되는 경우, Clever Care Health Plan의 결과적 요건 및 책임은 CMS가 파악합니다.
CMS는 장관의 1135조 면제권에 따라 Medicare 행정 계약자가 Clever Care에 가입한 수혜자에게 제공된 파트 C 보장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Clever Care에 소급하여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Clever Care는 이 제한 완화를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언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도 Clever Care가 재난이 임박하기 전과 같은 상황에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완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lever Care는 가입자가 거주지에서 피난하거나 달리 도움이 필요하며 보장 대상 파트 D 약품을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연방 재난 선언 기간 또는 기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기간 중에 네트워크 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보장 대상 파트 D 약품을 가입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재조제 시점에 요청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최대 연장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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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 Care Health Plan, Inc.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NP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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