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및 접근성 요건

차별은 위법입니다

Clever Care Health Plan Inc.(이하 Clever Care)는 해당하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별(임신, 성적 취향, 성 정체성)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별(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는

  • 장애인에게는 당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이 있는 수화 통역사
    • Written information in other formats  large print, audio, accessible electronic formats, other formats)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이 있는 통역사
    • 다른 언어로 된 서면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833) 808-8164(TTY: 7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Clever Care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별(임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포함)이나 그 외 이유로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해당 불만사항을 제기하십시오.

Clever Care Health Plan
Attn: Civil Rights Coordinator
7711 Center Ave
Suite 100
Huntington Beach CA 92647

이메일: civilrightscoordinator@ccmapd.com
팩스: (657) 276-4721

불만사항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Clever Care 민권 코디네이터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권 고소는 민권사무국 불만신고 포털(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또는 다음의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민권사무국 우편 주소나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368-1019, 800-537-7697 (TDD). 불만신고 양식은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7607_23_CM1301_C 09272022

M10003-NDN-EN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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