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비상사태
골든 스테이트 클레버 케어 주식회사(“클레버 케어”)는 주 및 연방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 및 비상사태 선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선언된 재난 및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보장
대통령의 비상사태 또는 주요 재난 선언, 주지사의 선언, 또는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발표가 발생할 경우, 클레버 케어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지정된 비계약 시설에서 파트 A/B 및 보충 파트 C 혜택을 허용합니다
- 사전 승인 및 의뢰 사전 통지 요건을 전면 면제합니다
- 네트워크 외부 본인 부담금을 네트워크 내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모든 변경 사항이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 30일 가입자 통지 요건을 면제합니다
- 네트워크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 판매 시점에서 파트 D 의약품 접근을 위한 “너무 이른 재처방” 편집을 해제합니다
- 영향을 받는 가입자가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최대 연장 일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섹션 1135 면제 정보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대통령의 재난/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319에 따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장관은 사회보장법 섹션 1135에 따른 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따라 CMS는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가 클레버 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된 파트 C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클레버 케어로부터 소급 상환을 요청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주요 재난, 비상사태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규정 준수 부서는 모든 사업 부서에 통지를 배포합니다.
- 규정 준수 부서는 추가 지침, 요구 사항 및 기간에 대해 DHHS 및 CMS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합니다.
- 본 플랜은 재난 관련 혜택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 각 사업 부서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파트 C 공급자 네트워크 접근
선언 주체는 일반적으로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기간이 30일 이내에 종료되지 않았고 CMS가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클레버 케어는 초기 선언일로부터 30일 후에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파트 D에 따른 접근
대통령의 재난/비상사태 선언 또는 보장되는 파트 D 의약품 접근을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클레버 케어는 “너무 이른 재처방” 편집을 해제합니다. 편집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선언된 재난/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해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주요 재난에 대한 FEMA 모니터링
대통령의 주요 재난의 경우, 클레버 케어는 재난 발생 기간 종료를 위해 fema.gov/disaster/declarations에서 FEMA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합니다.
사전 접근 (선언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공식적인 선언이 없는 경우에도 클레버 케어는 약국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적으로 편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랜은 가입자가 대피하거나 이재민이 된 모든 연방 재난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기간 동안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5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