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비상사태
클레버 케어 건강 플랜은 선언된 재난 및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가입자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 및 처방약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연방 및 주 요구 사항에 따라 재난 및 비상사태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언이 의료 서비스 또는 약국 접근에 영향을 미칠 때 적용됩니다.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보장
미국 대통령, 주지사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의료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비상사태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클레버 케어는 가입자가 보장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클레버 케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공급자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부 공급자로부터 보장되는 메디케어 Part A, Part B 및 보충 Part C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가입자가 네트워크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네트워크 외부 공급자로부터 받은 보장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의뢰 요구 사항을 면제합니다.
- 네트워크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보장되는 Part D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가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Part D “너무 이른 재처방” 편집을 해제합니다.
- 영향을 받는 가입자가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보장되는 의약품의 연장 일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재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혜택 접근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플랜 변경에 대한 30일 사전 통지 요구 사항을 면제합니다.
재난 기간 동안의 의료 접근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로 인해 네트워크 공급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급자에 대한 접근이 중단될 경우, 클레버 케어는 해당 메디케어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으로 네트워크 외부 공급자로부터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여행 제한, 대피, 시설 폐쇄 또는 기타 재난 관련 상황으로 인해 네트워크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비계약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클레버 케어는 계약된 공급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중단된 경우, 영향을 받는 서비스 지역의 가입자에게 비계약 공급자가 제공한 메디케어 Part A, Part B 및 보충 Part C 혜택을 보장합니다.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계약 공급자는 클레버 케어에 지불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해당 메디케어 요구 사항 및 CMS 재난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재난 조치에 따라 받은 보장 서비스에 대해 해당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재난 기간 동안의 처방약 접근
선언된 재난 또는 비상사태로 인해 네트워크 약국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보장되는 Part D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버 케어는 또한 다음을 통해 처방약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네트워크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보장되는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적절한 경우 너무 이른 재처방 편집을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연장 일수 공급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메디케어 Part D 요구 사항 및 CMS 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섹션 1135 면제 정보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319에 따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통령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언도 발효 중인 경우, 장관은 사회보장법 섹션 1135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따라 CMS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연성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조치 기간
재난 및 비상사태 조치는 해당 재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그리고 CMS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계속 제공됩니다.
클레버 케어는 해당 선언이 종료되거나 CMS 또는 기타 해당 규제 당국이 달리 지시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클레버 케어가 재난 선언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클레버 케어는 다음 기관의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 미국 보건복지부(HHS)
- 연방 비상 관리국(FEMA)
- 주 및 지역 비상 관리 당국
대통령의 주요 재난 선언의 경우, 클레버 케어는 fema.gov/disaster/declarations에서 FEMA 재난 선언 및 사건 기간을 모니터링합니다.
당사의 대응 절차
재난, 비상사태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 규정 준수 부서는 해당 요구 사항 및 지침을 관련 사업 부서에 통지합니다.
- 클레버 케어는 업데이트된 지침 및 일정에 대해 CMS, HHS 및 기타 정부 기관의 통신을 모니터링합니다.
- 재난 관련 보장 정보는 적절한 경우 클레버 케어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운영 팀은 가입자의 보장 서비스 및 의약품 접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구현합니다.
사전 접근 조치
특정 상황에서 클레버 케어는 가입자 접근에 대한 중단이 예상될 때 공식적인 재난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도 처방약 및 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영 조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