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및 접근성 요건
차별은 위법입니다
Clever Care Health Plan, Inc.(이하 Clever Care라 칭함)는 적용되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성적 특성, 임신 또는 관련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고정관념 포함)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사람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는:
-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이 있는 수화 통역사
- 다른 형식의 서면 정보(큰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온라인) 형식, 기타 형식)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이 있는 통역사
- 다른 언어로 된 서면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877) 575-3628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Clever Care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을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고충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lever Care Health Plan
Attn: Civil Rights Coordinator
7711 Center Ave
Suite 100
Huntington Beach, CA 92647
이메일: civilrightscoordinator@ccmapd.com
팩스: (657) 276-4721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고충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 제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Clever Care 민권 조정 담당자(Civil Rights Coordinator)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권에 대한 진정을 미국 보건복지부,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에 있는 민권실 진정 포털을 통해 컴퓨터로 제출 하시거나 다음의 우편 또는 전화로 민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368-1019, 800-537-7697 (TDD).
진정 양식은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7607_23_CM1301_C 09272022
M10003-NDN-KO (08/24)
이 페이지는 2024년 10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